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주요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수성구의 홍보 활동 및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부합되는 연예인, 체육인 등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수성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구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동안 제2조제1호부터 3호까지의 활동실적이 연평균 2회 미만인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없다.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수성구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수성구의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수성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홍보대사 관련 업무는 홍보 주관부서에서 총괄하되, 위촉 및 활용은 사업 주관부서가 홍보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한다.
② 홍보 주관부서의 장은 홍보대사의 위촉 등의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홍보대사를 위촉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성구청 홈페이지, 수성소식지 등에 사용되는 공익홍보용 사진 및 홍보대사 활동 뉴스의 초상권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