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민의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이 조례는 도민의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6.12., 2019.10.10., 2024. 8. 2.>
1. “재능기부”란 문화예술 분야의 관련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하여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의 원칙하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과 국가유산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의 재능기부 및 후원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6.12.>
1.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2. 문화예술 분야의 관련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 및 후원 네트워크 구축 방안
3.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방안
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10.10., 2021.7.9.>
도지사는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2.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의 활성화를 위한 결연사업
3.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문화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홍보사업
4.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한 문화시설 이용
삭제<2019.10.10.>
도지사는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에 참여하거나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