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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511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1-07-29공포 2021-07-29공포번호 22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 건립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10. 7.>
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3.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신청을 하는 법인, 단체, 개인 또는 동두천시에서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0. 7.>
5. “관리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 등의 사무, 보수, 보존처리 및 관리 등을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9. 10. 7.> [종전 6호에서 5호로 이동 <2019. 10. 7.>]
6. “보수”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종전 7호에서 6호로 이동 <2019. 10. 7.> ]
7. “보존처리” 란 공공조형물 등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종전 8호에서 7호로 이동 <2019. 10. 7.> ]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 등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 등을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9. 10. 7.]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처 건립 등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건립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9. 10. 7.>

제5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 등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건립대상 선정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3.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
4.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화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7. 주변 환경과의 조화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ㆍ기념비 등의 상징조형물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7.>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ㆍ교육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4. 출생지ㆍ활동지역ㆍ묘소 및 행정구역명 등 관련성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동두천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6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립대상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ㆍ이전ㆍ교체ㆍ해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종전 4호에서 3호로 이동 <2019. 10. 7.> ]
③ 위원회의 심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7.>
1. 예술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
2. 디자인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설치하는 경우
3. 해당 조형물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회의 개최 때마다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② 위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심의회피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0조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 건립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 심사와 실행 심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다.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4. 관리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개정 2019. 10.7.>
5.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 등을 준공한 후 관리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6.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한다.
② 공공조형물 건립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이의신청 등

① 삭제 <2021. 7. 29.>
② 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관리

① 관리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등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관리부서장은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 등에 대해 반기별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년도 연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등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장은 해당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 등의 이전ㆍ해체 및 심의 의결된 사항에 상당한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

공공조형물의 활용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