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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69510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두천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상인”이란 특정 상가지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점포”란 특정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4. “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연합회를 말한다.
5.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제66조에 따라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6. “골목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제외한 상점가 또는 특화거리 등을 말한다.
7. “골목상권육성구역(이하 ‘상권육성구역’이라 한다)”이란 상권의 육성 및 특화를 위해 시장이 특별히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8.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농업협동조합법」및「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이하 “서민금융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9. “특례보증”이란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없거나 지원하기 곤란한 소상공인을 위하여 일반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여 지원하는 보증제도를 말한다.
10.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의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11. “신용보증 수수료”란 신용보증기관이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신용보증에 따른 관련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매 3년마다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창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상권별 기초현황 조사 및 분석
5. 상권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화발전전략
6. 대규모 점포 입점, 신규상권 발생에 따른 대응방안
7. 미래 환경변화 및 수요 예측을 통한 중장기적 상권 활성화방안
8.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차별 추진계획
9. 그 밖에 시장이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및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과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사업 실시 전에 대상사업, 한도 및 조건, 신청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활동 현황 및 경영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의 생산제품 홍보ㆍ마케팅 및 판로 개척
3.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사업
4.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ㆍ인테리어 등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5.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운영 및 홍보 마케팅 사업
6.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등의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 사업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 미경영 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

카드수수료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의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이하 “카드수수료”라 한다)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의 구체적 범위와 지원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이 지원하는 카드수수료의 범위는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내에서 적용한다.
③ 시장은 소상공인의 허위신청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한 카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을 원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 수수료의 지원 절차에 관하여는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12조

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소상공인이 융자받은 대출금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자 상환기간, 절차,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13조

지원제외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2.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한 자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4. 상환금 등을 3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자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재난 등 비상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부터 제12조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3.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5조

연합회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라 관할구역에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지회의 운영에 필 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 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소상공인의 날

①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 인식의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경영 혁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을 우수 소상공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

상권육성구역 지정

① 시장은 관내 일정지역을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일 구역에 중복된 지정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상권육성구역 지정신청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구역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상권육성구역 지정 신청서
2. 지정 예정구역 내 상인 동의서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19조

상권육성구역 지정기준 등

①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지정 예정구역이 동일 상권을 형성하고 점포가 30개 이상일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을 갖추고 지정 예정구역 내 점포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할 것
② 시장은 상권육성구역 지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정 예정구역의 특성과 역사성
2. 상권의 규모와 발전가능성
3. 시가 수립한 각종 관련 계획과의 부합 또는 저촉 여부
4. 지정 예정구역 상인들의 참여도 및 의지
5. 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③ 시장은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지정 예정구역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

상권육성구역 변경 및 지정취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상권육성구역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등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권육성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권육성구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상인조직이 해산되었거나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3. 위생, 품질 등에 관한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4.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시장의 시정 및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해당지역 상인 과반수가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7. 당초 가입 점포수의 1/2이하가 된경우
8. 제23조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9.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상권육성구역 지정을 받은 경우

제21조

상권육성구역의 지원

① 시장은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된 상인조직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육성구역별 특화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사업
2.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3. 매출증대를 위한 행사ㆍ축제, 홈페이지 운영 등 상권홍보사업
4. 제22조에 따른 빈 점포 활용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권육성구역의 특성, 상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는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된 상인조직에 대한 지원사업이 다른 기관의 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에는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22조

상권육성구역의 빈 점포 활용지원

시장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이 상권육성구역에 있는 빈 점포를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 등을 위한 공간
2.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장
3.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ㆍ판매장
4. 농축산 직영매장
5.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 공간
6. 그 밖에 상권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제23조

상권육성구역 사업평가

① 시장은 상권육성구역 지정에 따른 사업성과를 3년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종합적인 세부평가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24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의 종합지원계획
2. 제7조의 실태조사
3. 제8조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4. 제22조의 상권육성구역의 빈 점포 활용지원
5. 제23조의 상권육성구역 사업평가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5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
4. 상권육성구역 지정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
5. 상권육성구역 지원 및 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훤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동두천시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4. 상권 육성 및 활성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학계 전문가 5. 유통ㆍ마케팅 관련 전문가 6. 건축ㆍ공공디자인ㆍ도시계획ㆍ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 및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2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을 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1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제32조

포상

시장은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3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