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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950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15공포번호 2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2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최

농업인의 날 행사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11월 11일에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개최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라 구성된 군산시 농업인의 날 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결정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

행사내용

농업인의 날 행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식 및 유공 농업인 시상
2. 지역 농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3. 농업인 어울림 한마당
4.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학술ㆍ교육행사 등

제4조

행사의 위탁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행사의 실무업무를 농업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시상

① 수상대상자는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이나 단체로서 농정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소득증대 및 농업ㆍ농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우수농업인으로 해당 분야에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② 농업인의 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품질 쌀 생산부문
2. 친환경농업 육성부문
3. 원예ㆍ특작부문
4. 축산부문
5. 농산물수출 및 유통부문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분야
③ 수상자는 제2항의 각 호별로 2명 또는 2단체 이내를 선발한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 분야 우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의하여 상을 수상한 개인 또는 단체는 5년이내에 다시 수상하지 아니한다.
⑤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1. 중앙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업관련 각종 수상후보자로 추천
2. 국ㆍ내외 연수 시 우선 선정
3. 영농교육 강사 위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6조

행· 재정적 지원

시장은 농업인의 날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행사계획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 3명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2명
3. 농업 부문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5명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결정한다.
1. 행사의 기본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상 부문의 선정과 수상 후보자의 공적 심사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수당 등

군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군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군산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