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 확산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 확산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보호운동 조직”이란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경기도 동두천시협의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를 말한다.
2. “자연보호운동 회원”이란 자연보호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자연보호운동 사업”이란 자연보호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제54조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기본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
2.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경비
3. 자연보호운동 회원의 연수 및 교육ㆍ훈련경비
4. 그 밖에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용 결과를 사업 완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2019.8.1.>
시장은 자연보호운동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자연보호운동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7.3.,2019.8.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