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 에서 정한 단체와 「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업인의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 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8.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9.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0. “도농교류”란 도시와 농촌간의 이루어지는 인력교류와 농산물 등의 상품, 체험, 휴양서비스, 정보, 문화 등의 교환ㆍ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11. “도농교류협력활동”이란 도시와 농촌간의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12. “농촌체험교육”이란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농촌의 모든 자원을 바탕으로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촌체험 활동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산물을 품질 좋은 식품으로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법 제15조에 따른 군산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수한 품질의 원료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및 융자, 그 밖의 보상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쌀, 밭작물, 원예농업 등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과 생산성 향상, 품질관리 및 직불금 지원 사업
2.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 사업
3.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필요한 제조, 수확, 생산비 등 조사료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4. 농업 후계인력양성과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학습동아리 활성화 및 농업ㆍ농촌 정보지 공급 사업
5. 농산물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생산비절감 등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지원 사업
6.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창업 및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ㆍ기자재ㆍ시험연구 등의 지원사업
7. 악성 전염병 등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8. 가축 전염병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농가 및 전염병 발생과 관련한 피해농가 지원사업
9.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최저가격 보장제 사업
10. 그 밖에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식품산업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
2. 농산물의 가공ㆍ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 브랜드 개발사업
3. 미래의 농업 및 식품산업 인력육성과 신지식ㆍ벤처 농업인 육성
4. 농업ㆍ농촌 융복합 사업
5. 농업ㆍ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6차산업과 신활력 제고사업
6. 농산물 생산시설의 현대화ㆍ복합화를 위한 사업
7. 농업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참석보상 및 컨설팅, 현장포럼 지원사업
8. 농기계 지원,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 교육훈련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9. 쌀 경쟁력 제고와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육묘장 등 시설지원 사업
10. 원예생산기반구축 지원
11. 가축 개량 및 종축 생산 장려 지원사업
12.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자동화, 시설, 장비, 기자재 등 지원사업
13. 브랜드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14. 말 산업육성을 위한 사육 기반시설 및 장비, 체험 활성화 지원사업
15. 곤충산업의 육성 및 이용에 관한 지원사업
16.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활성화에 소요되는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
17.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 및 동물복지시책 지원사업
18.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가공시설 지원사업
19. 가축분뇨처리 환경개선 및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사업
20. 새로운 작목도입, 농업현장 애로기술 실증시험 및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21. 식량작물, 원예특작, 축산 등 소득작목 육성 및 신기술 연구개발 성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22. 고품질 농산물 안전 생산을 위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23. 농산물 가공업체의 가공식품 개발, 상품화,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 기자재, 시험연구 및 컨설팅 지원사업
24. 농업인대학 행사운영비 지원
25.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26. 전통식품산업체 육성에 관한 지원
27. 농업용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ㆍ설치 지원사업 <신설 2024.07.01.>
28. 그 밖에 농업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07.01.>
시장은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ㆍ유아 보육사업
2.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사업
3. 농번기 노동력 절감을 위한 공동급식 지원사업
4. 사고, 질병, 출산 농업인에 대한 도우미 지원사업
5.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건강, 문화, 예술 등에 대한 지원사업
6. 농촌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9. 농촌어메니티개발사업 및 농촌전통문화 자원 발굴 사업
10. 농업인등의 식생활교육 지원
11. 농업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12. 그 밖에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농업관련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관련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농업 경영능력 및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국내ㆍ국외 선진지 견학 및 연수
3. 농업관련단체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 운영비 지원
4. 농특산물의 판매ㆍ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 전자상거래, 소비, 홍보 등 관련 사업
5. 농업관련단체가 주관하는 시ㆍ도 단위 행사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6. 그 밖에 농업관련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체험ㆍ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교육지원청 및 일선교육기관과 연계한 농촌체험교육사업 및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
3. 농촌자원 활용과 농산물 홍보를 위한 농업축제 및 행사 지원
4. 그 밖에 도농교류협력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하여 국내ㆍ외 시장개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국ㆍ내외 시장개척, 자매도시 및 기업체 판촉 활동 및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직거래 장터 및 해외 시장 개척 사업
2. 농특산물의 자매도시 교환 판매행사에 필요한 물류비 등 경비 지원사업
3. 해외시장 개척 및 자매도시 등 판매 행사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지원사업
시장은 생산 농산물의 고급화를 위한 브랜드 개발 및 홍보 마케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급식 지원 사업
2. 로컬푸드 활성화을 위한 사업
3. 농특산물 판매 공동상표 개발 및 연구 사업
4. 생산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비용 지원사업
5. 농산물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등 공동규격출하 지원사업
6.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디자인 개발 등 브랜드 경영체 육성사업
7. GAP 및 생산 이력 추적제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8.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상품 브랜드 강화 마케팅 지원사업
9. 기타 농산물 유통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재해의 응급복구에 필요한 비용
2. 농업인 안전보험료
3.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4.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농업ㆍ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심의
3. 농림축산식품사업 실시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 단체, 농업인 단체 및 식품산업관련 단체장 11명 이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6명 이내
4. 지역 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및 식품산업 종사자 13명 이내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해촉된 위원의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의 구성 ㆍ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군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따른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