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건강 및 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건강 및 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군산시 및 공공보건수행 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시민 등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제1호의 “공공보건수행 의료기관”이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공공보건 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지역보건법」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이용실태를「지역보건법」제4조에 따라 실시되는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와 연계하여 조사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공공보건의료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