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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9503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2-03-10공포 2022-03-10공포번호 83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공연예술 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과「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음악연주활동
2. 음악ㆍ공연 교육사업 및 조사ㆍ연구
3. 연주자 육성사업
4. 공연예술시설의 관리ㆍ운영
5. 국내ㆍ외 공연예술단체와의 교류ㆍ협력
6.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5조

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며,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및 출연금
5. 임원ㆍ직원 및 단원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되,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 재원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한다.
②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임면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개정 2022.3.10>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8.1.4>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음악감독 및 직원 등

① 교향악단에는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하고 공연과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는 음악감독을 두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임면한다.
② 재단의 직원 및 단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1조

출연금 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9.12.31>

제13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ㆍ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15조

보고 및 검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가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