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공기업법」제49조,「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사ㆍ공단ㆍ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통하여 노동자와 사용자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시민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28., 2020. 7. 16., 2021.9.30>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3. 28., 2019. 5. 16., 2020. 7. 16.>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공사 등"이란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연기관을 말한다.
4. "노동이사"란 공사 등의 소속 노동자 중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또는 기관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5. "기관장"이란 공사 등의 장으로서「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시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이 조례는 공사 등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9. 5. 16.]
제3조의2
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노동이사제가 올바르게 정착ㆍ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공사 등에 대하여 노동이사의 운영 실태와 경영참여 실적을 점검하여 자체 기관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16.]
제3조의3
기관장의 책무① 기관장은 노동이사가 이 조례의 목적 달성과 정당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노동이사가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노동이사로서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16.]
제4조
대상기관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이 300명 이상인 공사 등은 노동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8., 2020. 7. 16., 2024.5.20>
② 삭제 <2024.5.20>
제5조
임명① 노동이사는 지방공기업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과 공사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개정 2019. 3. 28., 2020. 7. 16.>
② 노동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9. 3. 28., 2020. 7. 16.>
③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8., 2020. 7. 16., 2020.12.31>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소속 공사 등의 노동조합원
2.「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의 노동자위원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제6조
자격① 노동이사는 공사 등 소속 노동자 중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3. 28., 2020. 7. 16., 2024.5.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사 등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다. 임명시 또는 임명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9. 3. 28., 2020. 7. 16.>
1.「지방공기업법」제60조제1항
2.「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제10조제1항
3.「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 및「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2호
제7조
정수공사 등에 두는 노동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노동이사의 정수가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3. 28., 2020. 7. 16., 2024.5.20>
1. 노동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공사 등: 각각 노동이사 2명
2. 노동자 수가 1,000명 미만인 공사 등: 각각 노동이사 1명
제8조
임기노동이사의 임기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노동이사의 노동계약(「근로기준법」제2조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노동이사의 임기와 관계없이 노동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개정 2019. 3. 28., 2020. 7. 16.>
제9조
권한① 노동이사는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19. 3. 28., 2020. 7. 16.>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시민복리 증진 및 공익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책임 등노동이사는「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8., 2020. 7. 16., 2020.12.31>
제11조
제척ㆍ회피① 노동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9. 3. 28., 2020. 7. 16.>
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8., 2020. 7. 16.>
제12조
노동이사의 불이익 금지 등① 기관장은 임금 및 복지후생, 교육ㆍ배치, 승진ㆍ전보 등 노동조건에 있어 노동이사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되며, 노동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노동이사가 그 직을 상실한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기관장은 노동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 및 편의제공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기관장은 노동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기회ㆍ훈련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기회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 등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④ 노동이사의 이사회 출석 시간과 그 밖에 노동이사로서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은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한 시간으로 본다. ⑤ 기관장은 노동이사가 임기 종료 등의 사유로 직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적합한 부서에 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7. 16.]
제13조
수당 등①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 3. 28., 2020. 7. 16.>
②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8., 2020. 7. 16.>
③ 제2항에 따른 수당 등 지급 기준은 관련 법령 등에 따른다.
제1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노동이사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3. 28., 2020.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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