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중심 맞춤형 행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120다산콜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중심 맞춤형 행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120다산콜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법인 120다산콜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은「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재단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정ㆍ구정 상담서비스 제공
2. 시민소통 상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분석
3. 상담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4. 시민중심 맞춤형 상담서비스 발굴
5. 시정상담 서비스의 효과적 전달방안 연구
6. 시정 특수목적 및 임시 상담서비스 수탁 수행
7. 재단 사업관련 업무시설 관리
8. 상담관련 전산장비 구축ㆍ운영 및 관리
9.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고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 및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자문단을 둘 수 있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수탁사업수익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과 재단의 사업수익금 등으로 한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ㆍ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3. 재단의 운영 및 서비스 등을 평가한 경영평가서
활성화) 재단은 「서울특별시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30]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시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