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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499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92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에서 전승ㆍ유지되고 있는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서울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8, 2024.5.20>
1. "무형유산"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여러 세대에 거쳐서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 그 밖의 전통적 공연ㆍ예술 등
나. 공예, 건축, 미술, 그 밖의 전통기술 등
다. 민간의약지식, 생산지식, 자연ㆍ우주지식, 그 밖의 전통지식 등
라. 언어표현, 구비전승(口碑傳承), 그 밖의 구전 전통 및 표현 등
마. 절기풍속(節氣風俗),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그 밖의 전통적 생활관습 등
바. 민간신앙의례, 일생의례, 종교의례, 그 밖의 사회적 의식ㆍ의례 등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등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ㆍ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ㆍ 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ㆍ 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전승교육사"란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수자"란 제35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명예보유자"란 보유자 중에서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승교육사 중에서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9. "전수교육"이란 제34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0. "전승공동체"란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무형유산을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형유산을 실현ㆍ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20>
1. 시의 역사성과 정체성 함양
2. 시의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3. 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

제4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② 전승자는 전승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무형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20>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20>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전승자,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청장에게 해당 관할구역의 무형유산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⑤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⑥ 연도별 시행계획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서울특별시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서울특별시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28, 2024.5.20> 1.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이라 한다)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이라 한다)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24.5.20> 1.「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민속학, 인류학, 역사학, 법학, 경영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⑥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24.5.20]

제8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무형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3.22, 2024.5.20>
② 시장은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무형유산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20>

제9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과 전문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처리한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ㆍ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등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등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2023.7.24>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2023.7.24>
3. 삭제 <2023.7.24>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삭제 <2023.7.24>

제12조

관계자의 의견 청취

위원회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1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20>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유산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전문위원은 시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등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 및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28>

제16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원회등의 위원, 전문위원, 보유자 등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보유자 인정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등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시무형유산의 지정

① 시장은 무형유산으로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무형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② 제1항에 따른 시무형유산의 지정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시무형유산의 지정 기준의 세부지표, 배점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20> ③ 시장은 시무형유산을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하며,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무형유산이 시무형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시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와 제4항에 따른 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목개정 2024.5.20]

제18조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무형유산을 시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1. 시무형유산이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멸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 2.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만한 사람이 상당기간 동안 없는 시무형유산 3. 시무형유산으로서의 전형이 현저히 상실되어 그 전승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시무형유산 ② 제1항에 따른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③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시무형유산의 지정과 제18조에 따른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④ 시장은 시긴급보호무형유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1. 예술적, 기술적, 과학적 연구 2. 전승자 발굴 3.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4. 무형유산의 기록 [제목개정 2024.5.20]

제19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무형유산의 특성상 그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ㆍ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5.20>
②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20>
1.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나.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다.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2. 제1호의 보유단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
나. 해당 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다. 해당 무형유산이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보유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외에 해당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⑤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시장은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5.20>
1.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승교육사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4.28>
1.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전승교육사가 신청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8, 2024.5.20>
1. 무형유산 전승활동 기간 및 실적
2. 무형유산 공개 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
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④ 명예보유자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명예보유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⑤ 시장은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제21조

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가 필요한 시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8, 2024.5.20> ②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4.28, 2024.5.20> 1.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③ 시장은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위하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승교육사 대상자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④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3항에 따라 전승교육사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제28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2명 이상을 추천하기 어렵거나 전승교육사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4.28> ⑤ 전승교육사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4.28> [제목개정 2022.4.28]

제22조

시무형유산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 시기

① 시장이 시무형유산 또는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② 시무형유산 또는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은 제1항에 따라 시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4.5.20> [제목개정 2024.5.20]

제23조

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시장은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를 인정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해당 보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4.28>
② 시장은 보유자등을 인정하면 해당 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보유자등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① 시장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정 또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

시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 또는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1. 가치의 소멸 2. 전승의 단절ㆍ불가능 3.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효력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4.5.20]

제26조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① 시장은 보유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8, 2022.4.28, 2024.5.20>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제25조에 따라 시무형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시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8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시무형유산을 전형대로 실현ㆍ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7. 제34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매년 1회 이상 하지 아니하는 경우
9.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10.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정 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

무형유산 대장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 대장 및 시긴급보호무형유산 대장(이하 "무형유산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무형유산 및 시긴급무형유산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② 무형유산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제목개정 2024.5.20]

제28조

정기조사 등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전승의 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8>
1.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능ㆍ예능 현황
2.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현황
3. 전승자 현황
4. 제34조제3항에 따라 지원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관리ㆍ운영 현황
5. 전수교육시설 현황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무형유산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무형유산의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무형유산의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4.5.20>
⑥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시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1. 시무형유산 및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
2. 보유자등의 인정과 그 해제
3. 그 밖에 시무형유산 및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29조

조사 및 기록화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분포현황, 전승실태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녹음ㆍ사진촬영ㆍ영상녹화ㆍ속기 등의 방법으로 관련 기록을 수집ㆍ작성하고 유지ㆍ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②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형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의 조사, 관련 기록의 수집 및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제30조

전문인력의 배치

시장은 무형유산에 관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제31조

신고 사항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는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

행정명령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1. 전승자가 전승활동 과정에서 그 무형유산의 전형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경우 그 활동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전승자 간의 분쟁으로 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그 전승자의 전수교육, 공개 등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3. 그 밖에 시무형유산의 원활한 전승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승자에 대한 무형유산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제33조

청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1. 제24조에 따른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2. 제25조에 따른 시무형유산 등의 지정의 해제
3. 제26조에 따른 전승자 등의 인정의 해제

제34조

시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

① 시장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시무형유산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② 시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전승교육사는 해당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4.28, 2024.5.20>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1.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삭제 <2022.4.28> 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④ 시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이수자가 된 이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4.28> ⑤ 시장은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⑥ 시장은 전승공동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4.28> ⑦ 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내용 및 방법, 제6항에 따른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4.28> [제목개정 2024.5.20]

제35조

전수교육 이수증

① 시장은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로부터 해당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았거나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기량을 심사하여 해당 시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 기능ㆍ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2024.5.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량을 심사할 때에는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5.2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량의 심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 항목ㆍ지표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

전수장학생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시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 <개정 2024.5.2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관한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기능ㆍ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전수장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④ 전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장학생이 제35조에 따른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8>
⑤ 전수장학생을 추천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전수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8, 2024.5.20>
1. 장기간의 심신쇠약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2. 전수 실적이 불량한 경우
⑥ 시장은 전수장학생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8>
⑦ 전수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액 및 시기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

시무형유산의 공개의무 등

①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시무형유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능 ㆍ 예능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②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시무형유산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③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시무형유산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연장ㆍ전시장이나 전수교육시설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④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공개를 완료한 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행사 결과보고서(정산서류를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공개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그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공개에 대한 모니터링 기록을 5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시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전승활동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⑦ 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5.20]

제38조

관람료의 징수

①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그 기능ㆍ예능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한다. <개정 2024.5.20>

제39조

전승지원 등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② 시장은 전승자의 창업ㆍ제작ㆍ유통 및 해외시장의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 외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제40조

무형유산의 교육지원 등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문화강좌를 설치하는 경우에 무형유산에 관한 교육이나 강좌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② 시장은「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시가 주관하는 교육이나 강좌에 전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2019.3.28> [제목개정 2024.5.20]

제41조

행사 지원 등

① 시장은 시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에 전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무형유산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제42조

표창

시장은 보유자와 명예보유자 외의 자로서 시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ㆍ 활용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2024.5.20>

제43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가 아닌 자는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2.4.28]

제44조

과태료

시장은 제43조를 위반한 자에게 법 제58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부과기준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