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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법률자문 운영규정자치법규 2169498

서울특별시훈령시행 2020-10-29공포 2020-10-29공포번호 0103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행정의 적법ㆍ타당성 및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실시함에 있어 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29>
1. "내부 법률자문"이란 법률지원담당관이 실시하는 법률자문을 말한다.
2. "외부 법률자문"이란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법률고문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법률자문을 말한다.
3.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서울특별시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의 법률자문에 적용한다. <개정 2020.10.29>

제4조

법률자문 대상

① 법률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결재 사항으로서 소관부서가 사전검토 요청을 한 사안
2. 주요 시책사업에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법률적 대응방안의 제시가 필요한 사안
3. 시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에서 법률적 쟁점이 된 사안
4. 시 소관 사업 중 외국의 정부 또는 지방정부, 외국인 및 국제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등과 관련된 의향서, 양해각서, 협약, 계약 등의 법률관계에 대한 업무 및 국제법률 지원이 필요한 사업, 정책, 그 밖에 관련 업무(이하 "국제업무"라 한다)
5. 제3항에 따라 법률자문을 의뢰한 사안
6. 그 밖에 법률지원담당관이 법률자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법률자문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사안은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0.29>
1. 법령 규정이나 문구에 대한 단순한 확인 내지 문리적 해석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
2. 외부 소송대리인이 수행 중인 소송사건의 상소여부에 대한 판단 등 당해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안
3. 소관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에 관한 사안이거나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사안
4. 이미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법률자문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의뢰한 사안
5. 그 밖에 법률지원담당관이 법률자문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안
③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여부 등 자치법규 심사와 관련한 법률자문은 법무담당관이 처리하되, 추가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는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법률지원담당관에게 이와 관련된 법률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내·외부 법률자문

① 내부 법률자문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법률자문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서면 및 유선, 이메일 상담, 회의 참석 등의 방법을 포함한다.
1. 긴급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
2. 행정상 적법절차 준수여부가 문제되는 사안
3. 장기적인 검토 및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
4. 그 밖에 법률지원담당관이 내부 법률자문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안
② 외부 법률자문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법률자문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특수한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안
2. 외부의 시각에서 객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안
3. 그 밖에 법률지원담당관이 외부 법률자문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안

제6조

법률자문관리시스템 운영

법률자문 안건과 법률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계약 법률심사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소관부서에 통보한 계약(협약)심사 결과물, 같은 규정 제10조에 따라 사업부서로부터 통보받은 최종 계약서 또는 협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온라인 법률자문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개정 2020.10.29>

제7조

법률자문관리시스템 기능

제6조에 따른 법률자문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1. 이용방법: 팀별 소관부서, 의뢰방법, 법률자문 처리과정(프로세스)에 대한 안내사항
2. 법률자문 의뢰: 법률자문 관리대장(관리번호, 접수일, 제목, 의뢰부서, 담당변호사, 처리상태 등) 및 안건별 세부내용에 대한 입력ㆍ수정ㆍ검색 등
3. 참고자료: 자주 묻는 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사례 모음, 자료실, 유용한 사이트 등
4. 통계: 기간 및 부서별 법률자문 건수 등

제8조

자문내역의 전산관리

① 법률지원담당관은 법률자문 의뢰, 접수, 검토 및 회신 등 자문 진행상황에 따라 관련 자료를 현행화하고 전산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 계약 법률심사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른 심사결과 및 같은 규정 제10조에 따른 계약서 또는 협약서 등 결과물은 법률자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전산관리를 갈음한다. <개정 2020.10.29>

제9조

법률자문 절차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4조의 법률자문 대상에 해당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법률자문 안건에 제2항에서 제시한 검토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첨부한 후 이를 법률자문관리시스템에 등재함으로써 의뢰한다. <개정 2020.10.29>
② 소관부서의 장은 신중한 법률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의뢰 배경ㆍ사건경위ㆍ사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ㆍ외부 자문결과ㆍ소관부처와의 협의 내용 및 소관부서의 검토의견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하는 등 정확하고 객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10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충분한 자문 검토 기간을 두어 자문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긴급한 회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29>

제10조

법률자문 접수 및 철회

① 법률지원담당관은 법률자문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자문의뢰에 대하여 각 자문사항을 사전검토 후 제4조에 따른 법률자문 대상인지 여부와 자문형태를 결정한다.
② 법률지원담당관은 법률자문이 제5조제1항에 따른 내부 법률자문 사안일 경우 내부 법률전문관을 지정한다.
③ 법률지원담당관은 법률자문이 제5조제2항에 따른 외부 법률자문 사안일 경우 법률고문 1명을 지정할 수 있으며,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법률자문의 의견이 상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2명 이상의 법률고문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법률고문이 결정되면 법률지원담당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법률자문의뢰서를 발급하여 소관부서에 문서로 통보한다. <개정 2020.10.29>
⑤ 제4항에 따른 법률자문의뢰서를 통보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지정받은 법률고문에게 법률자문의뢰서를 즉시 전달하고 자문을 요청하여야 하며, 법률검토의견 회신은 서면으로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⑥ 소관부서의 장이 법률자문을 의뢰하고 법률지원담당관이 접수 후 자문이 필요 없게 된 경우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법률지원담당관이 철회할 수 있다.

제11조

법률 검토의견 회신 및 추가 질의

①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내부 법률전문관 및 법률고문은 법률적 검토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소관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에서는 해당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0조제5항에 따라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은 경우 법률고문의 검토의견을 지체 없이 법률지원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9>
③ 법률지원담당관은 내부 및 외부 법률 검토의견을 법률자문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9>
④ 제2항 및 제3항의 법률 검토의견에 다른 의견이 있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법률지원담당관과 협의 후 법률자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추가 질의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추가 질의가 있는 경우 법률지원담당관은 추가 법률 검토의견을 법률자문관리시스템에 등재한다.
⑥ 소관부서의 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내부 법률 검토의견을 공문으로 회신해줄 것을 법률지원담당관에 요청할 수 있고, 법률지원담당관은 협의 후 공문으로 회신할 수 있다.

제12조

법률 검토의견 조정

① 법률 검토의견은 해당 법률자문을 수행한 법률고문 및 법률전문관의 의견을 우선시하되, 법률지원담당관에서 해당 법률 검토의견에 대한 추가 의견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법률 검토의견에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자문을 수행한 법률고문 및 법률전문관, 소관부서의 장과 법률지원담당관이 법률자문조정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법률자문조정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조정한다. 다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률지원담당관이 법률고문 및 법률전문관, 소관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최종 법률 검토의견을 정한다.

제13조

관계 전문가 등 인력풀 운영

① 법률지원담당관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법률적 쟁점사항과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및「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에 따른 법률고문 등으로 구성된 관계 전문가 인력풀(Pool)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 법률지원담당관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률지원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이 있는 경우「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법률자문 사무전결 기준

① 법률자문 검토의견은 담당팀장의 검토를 거쳐 소관부서에 통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률지원담당관의 검토 후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률자문의 결과가 시정 전반이나 다수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2개 이상의 실ㆍ본부ㆍ국 등이 관련되어 이견이 있는 사항
3. 그 밖에 법률지원담당관이 처리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항

제15조

법률 검토의견의 인용

소관부서의 장은 방침, 공문, 내부 보고문서에 제11조에 따라 회신 받은 법률 검토의견을 인용하는 경우 원문을 직접 인용하여야 하고, 원문 내용을 수정 및 변경하거나 편집, 재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협조결재

①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법률지원담당관의 협조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제15조에 따라 법률 검토의견을 인용할 경우
2. 시장단 방침에 법률적 검토가 포함되는 경우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 외에 법률지원담당관의 협조결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률지원담당관의 협조결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법률 검토의견 반영 여부에 대한 통보

소관부서의 장은 법률지원담당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률 검토의견의 반영 여부 및 향후 진행상황에 대하여 법률지원담당관에 통보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법률지원담당관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

법률 검토의견의 공개 제한

법률 검토의견은 소관부서에서 의뢰하는 사안에 한정하여 제공되는 의견으로서 업무 처리 이외의 다른 용도로 또는 자문 요청부서가 아닌 제3자(민원인, 자치구, 외부기관 등)에게 제공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제3자에게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법률지원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