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 문화ㆍ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완도군 문화관광 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 문화ㆍ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완도군 문화관광 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해설사”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 등 군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가”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체 양성계 획에 따라 교육, 평가 후 위촉한 사람으로, 군을 방문한 관광객 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 문화예술 등 군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 사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군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이하 “문화관광해설사 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문화관광해설사 등은 군수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군의 역사ㆍ문화ㆍ자연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 활동
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가에게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의 개발ㆍ보급ㆍ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신규양성교육 및 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평가 등은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심사위원단의 인원수는 3명으로 하되, 관련분야의 외부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평가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군에서 추진하는 문화관광해설가 신규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평가에 따라 필요인원을 선발한다.
①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활동여건 및 처우개 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근무복 및 해설 장비 구입
3.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교육 및 보수교육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등이 군 소재 문화관광지를 안내의 목적으로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매년 문화관광해설가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위촉여부를 심사 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가가 최소한의 충족요건에 미달할 경우 경고나 해설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가가 사업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