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발전을 위하여 완도군이 권장하는 공익행사 및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비영리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공익적 행사, 군민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군민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군민 토론회, 국내 견학 등을 추진하는 경우
3.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 발전과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퇴임 및 유공자에게 표창 등 격려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