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 주민의 군정에 대한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완도군 주민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 주민의 군정에 대한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완도군 주민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완도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소 또는 거소를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있는 사람
나. 군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종사자
다.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
2. “주민참여”란 주민이 군정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군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4. “협력”이란 주민과 군이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참여는 주민 누구나 군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과 군이 협력하여 참여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① 주민은 군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힘써야 한다.
② 주민은 군이 보유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받아 볼 권리가 있다.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의 기본이념을 실현하는 데 힘써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역량을 높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법령 및 조례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그 밖에 소외계층 등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소관정책의 계획 수립부터 평가까지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통합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ㆍ문화ㆍ복지ㆍ환경ㆍ경관ㆍ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인 사업주체가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민참여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방법 및 집행 등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주민은 군의 주요 정책사업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 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이하 “토론”이라 한다)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토론을 청구할 경우「공직선거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수사, 감사 및 재판 중인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해당 사무처리가 종료되는 날부터 4년이 경과한 사항
4. 토론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미 토론을 실시하였던 내용과 동일한 사항
③ 군수는 토론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하며, 토론자 수 및 토론 방식 등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는 토론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군수는 토론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주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