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 및 제34조에 따라 완도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 및 제34조에 따라 완도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2017. 12. 29 개정>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2017. 12. 29 개정>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인의 육성 및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체제의 구축,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 부대활동에 필요한 경비
3. 법인의 통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④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