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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교 이광사 기념사업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9489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16-09-26공포 2016-09-26공포번호 23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교 이광사의 얼을 이어받고 동국진체의 예술성과 그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원교 이광사 기념사업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원교 이광사에 대한 조사ㆍ연구사업 등 선양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

군수는 사단법인 원교 이광사 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원교 이광사의 자료 수집ㆍ연구 및 편찬사업
2. 원교 이광사 추모 공모대전
3. 서화 전시회
4. 그 밖에 원교 이광사 선양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사업신청 및 정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사업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기념사업회는 제1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업 완료 즉시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기념사업회에 대하여 군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기념사업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