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군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군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군산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군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 및 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제출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및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2.11.09> <개정 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