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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9486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03-17공포 2025-03-17공포번호 22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여가 시설인 경로당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5.0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9. 05. 15.>
1. “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경로당을 말한다. <개정 2023.05.01>
2. “미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나, 건축물 용도, 소유주, 이용인원 등으로 인하여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하며,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한하여 미등록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05.01.>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시장에게 신고하여 설치 운영 되는 경로당으로 한다.<조문 이동 2019. 05. 15., 개정 2023.05.01>

제4조

경로당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 경로당은 마을에 등록경로당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읍면동장의 확인 후 신청을 통해서만 제1호, 제2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조항 신설 2019. 05. 15., 개정 2023.05.01., 2025. 3. 17.>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냉ㆍ난방연료비 및 간식비
2. 경로당 양곡 및 부식 구입비
3. 경로당 시설환경 개선 등 기능보강사업비
4. 성별, 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경로당 교육,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5. 기타 시장이 경로당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등록경로당 중 이용인원 감소 등 시행규칙 제26조의 기준 미비로 등록경로당 보조금 지원이 어려운 경우, 운영 중인 경로당에 한해 미등록 경로당 지원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3.05.01.>
③ 시장은 경로당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실태 조사 등

① 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 및 회원현황을 조사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실태조사는 농번기를 제외한 날에 실시한다. ② 시장은 경로당 운영에 대한 운영실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경로당을 실제 이용하는 인원이 등록기준 인원의 3분의 1이 되지 않는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2. 회원들의 갈등이 지속되어 정상적 경로당 운영이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서류 제출을 기피ㆍ거부하는 경우 4. 경로당 회비 및 후원금품을 유용 또는 횡령한 경우 5. 택지개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 등으로 건물이 철거된 경우 6. 경로당 이용시간 중에 정당한 이유 없이 폐문된 사실이 월 10회 이상 발견된 경우 7. 그 밖에 사회규범 등에 반한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본조신설 2023.05.01.>

제6조

경로당의 폐지ㆍ휴지 등

① 법 제40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경로당을 폐지 또는 휴지하려는 자는 폐지ㆍ휴지 3개월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로당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이용자가 다른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계획서 1부 3.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4. 보조금ㆍ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5. 경로당 설치신고확인증(폐지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 시장은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경로당의 대표는 폐지 또는 휴지 시까지 제1항 각 호의 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경로당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2. 보조금ㆍ후원금 등의 사용실태 및 결과 확인 3.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3.05.01.>

제7조

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05.01.> 1.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5조에서 조문이동 2023.05.01>

제8조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01.> ②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 시에는 제5조의 운영실태조사 결과, 제9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신ㆍ증축 등 경로당 기능보강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조문이동 2023.05.01> <개정 2023.05.01>

제9조

프로그램 개발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조문이동 2023.05.01>

제10조

수익활동지원

시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일자리사업 알선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조문이동 2023.05.01>

제11조

의무

시장은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ㆍ보호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조문이동 2023.05.01>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에서 조문이동 2023.05.01> <개정 2023.05.0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조문이동 2023.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