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483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3-03-30공포 2023-03-30공포번호 29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84조, 제106조, 제114조에 따라 각각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이 지정한 마을기업(개정 2018. 7. 20.)
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3.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4조

기본원칙

①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을 관계법규 및 제1항의 원칙에 따라 따로 마련할 수 있다.

제5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동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4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확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활성화를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2.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과 각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과 연대 및 역할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창출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계획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제9조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에게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부지매입비ㆍ시설비ㆍ운영비
2.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에 따른 경영지원비
3.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에 공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불용물품을 무상양여 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사업 등 위탁

①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제1항의 지원업무를 달성군 출연기관이나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우선구매 등 지원

① 군수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산하 공공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11조의2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신설 2020.4.29.)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인 달성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 발굴ㆍ심사 및 감독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지원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행정 지원
5.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제9조 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프로그램 운영
7.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경영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센터는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의3

포상

(신설 2020.4.29.)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법인, 단체, 공공기관, 공무원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군수는 사회적경제 발전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3. 30.)

제13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ㆍ평가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ㆍ단체,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
4. 이 조례에 따라 형성된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다.
1. 군의원
2. 군에 소재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3.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관련 시민사회단체 또는 유관기관단체 대표
4.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심의의 필요성이 있을 때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절차의 종료 직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 3. 30.)
⑤ 삭제(2023. 3. 30.)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군 소속공무원과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ㆍ답변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 중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