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기업을 유치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2. 30.)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기업을 유치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2.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영리를 얻기 위해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 본사 또는 시설을 두고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 등을 하는 조직체를 말한다.
2. “근로자”란 제1호에서 정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기업유치”란 군 지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시설의 군 지역으로의 이전 또는 군 지역 내 기업의 설립, 이전 기업 등의 행위가 산업단지를 포함한 군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4. 12. 30.)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5.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6.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7. “기업관련 단체”란 지역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8. “중소기업자단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라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자로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업유치 및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0.)
② 군수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
군수는 기업유치 및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12. 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기업지원 추진방향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사항
3. 기업이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ㆍ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기업 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 공무원
2. 정부 및 시, 군 출연기관 임직원
3. 금융기관 임직원
4. 군의회 의원
5. 군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24. 12. 30.)
④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4. 12. 30.)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군수는 기업유치나 신규 창업자에 대한 지원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기업유치 및 경영활동 지원, 군민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 상하수도, 통신망, 공용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소재 연구기관ㆍ대학ㆍ대학원 및 기업 상호간의 공동기술개발과 기술이전 등이 원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삭제(2025. 12. 30.) ② 군수는 중소기업의 국내ㆍ외 시장에 대한 판로개척을 위하여 우수제품을 발굴ㆍ홍보하고, 수출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5. 12. 30.)
군수는 기업지원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0.)
1. 기술개발 및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개정 2024. 12. 30.)
2. 취업박람회, 채용설명회, 기업현장방문 등 채용기업 정보제공 및 면접 지원사업
3. 중소기업 고용촉진을 위한 인턴보조금, 채용장려금, 취업장려금 등 인력지원 사업(개정 2024. 12. 30.)
4. 중소기업의 경쟁력 촉진에 필요한 육성자금 지원사업(개정 2024. 12. 30.)
5. 국내외 박람회ㆍ전시회 및 인증획득 지원 등 판로ㆍ마케팅 지원 사업
6. 기업의 근로환경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개정 2024. 12. 30.)
7.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 지원사업
8. 그 밖에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애로 해결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수행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12. 30.)
①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관련단체와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나 대구광역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대학, 관련 유관기관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획, 사업설명회의 개최 및 사업의 신청 접수에 관한 사무
2. 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무
3. 사업비 교부에 관한 사무
4. 현지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사업관리에 필요한 사무
① 군수는 기업체 현장 방문, 인터넷ㆍ전화상담,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업애로사항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기업 애로사항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업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 검토, 처리 등을 위하여 군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기업 애로해결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업애로 해결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업의 특정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스톱 처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원스톱 처리회의는 기업지원업무 담당국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이 주재할 수 있으며,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군수 또는 부군수가 주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업 애로사항 해결 및 원스톱 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기업애로사항 해결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군수는 기업애로사항 해결에 기여한 공무원과 유관기관 및 그 소속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집행ㆍ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