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신의 출향인과 향우회의 역량을 결집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전을 도모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신의 출향인과 향우회의 역량을 결집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전을 도모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등록기준지(종전의 본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으면서,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향우회”란 군 발전 등을 목적으로, 군 이외의 읍ㆍ면 이상의 지역단위에서 출향인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단체로서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 것을 말한다.(개정 2026. 2. 27.)
3. “달성군민”이란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군 또는 군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출향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달성군민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군의 공유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6. 2. 27.)
출향인은 군 발전을 위하여 군이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시책(이하 “군정”이라 한다)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행사 및 활동에 참여하는 향우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정 홍보 사업
2. 출향인의 고향방문 및 향우회 교류사업
3. 출향인 화합을 위한 체육, 문화 등의 행사
4.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또는 군이 주관하고 군에서 개최되는 행사ㆍ대회에의 참여 또는 참가활동
5. 고향을 위한 봉사활동 및 기부활동
6. 그 밖에 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향우회는 비용지원신청서에 정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과 대표자 및 의사결정기관의 조직을 소명하는 자료 및 사업(행사ㆍ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향우회는 해당 사업 등의 종료 후 사업 등 실적 보고서와 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금이 목적 외 사용되었거나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받은 자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할 금액은 지원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 환수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 2. 27.)
군수는 군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인과 향우회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6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