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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9479

전라남도 완도군규칙시행 2016-09-12공포 2016-09-12공포번호 11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완도군 공영버스 권역별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역별 구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권역은 제1권역을 금당면으로 한다.
② 도서 낙도는 완도군 공영버스 권역별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자체 운영 한다.

제3조

협의회 구성

① 「완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업의 계속성과 대중교통 운영의 효율적 극대화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권역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교통 및 버스운행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1명을 간사로 임명한다.

제4조

기능

협의회는 공영버스 사업 추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원활한 공영버스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장과 협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인건비, 유류대, 보험료, 차량정비ㆍ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교부신청, 집행, 정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공영버스 노선, 요금 결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5조

회의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간사는 협의회 회의 시마다 회의진행 상황과 협의사안 등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하고 참석한 위원들의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하며,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수당 등

군수는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와 협의하여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