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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4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16-09-29공포 2016-09-29공포번호 13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대행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총괄 현황 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무부서"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조직ㆍ인력 운용 등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산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지방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시장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군산시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주무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소집
2.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3.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
2.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요구
3.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 및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 출자ㆍ출연기관의 장과 해당 임원에게 조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체결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로 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명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내용의 달성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를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시장은 성과계약 실적평가를 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10조

지도·감독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11조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제12조

경영실적 평가 등

①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평가ㆍ진단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ㆍ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결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3조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구청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