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충청남도 병역명문가가 충청남도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는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충청남도 병역명문가가 충청남도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9. 30.>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병역명문가증”이란 규정 제20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행하여 병역명문가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3. “예우대상자”란 주소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4.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 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충청남도민에게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도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① 도지사는 예우대상자가 도에서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예우대상자는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30.>
③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병역명문가의 집 문패 달아주기
2. 안보체험 교육
3. 그 밖에 병역명문가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해당 예우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