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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475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58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토종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종자, 농작물, 가공품을 말한다.
2.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도지사는 토종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토종농작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토종농작물 육성의 기본방향과 목표
2. 토종종자의 재배현황 등
3. 토종종자의 생산, 증식 및 공급 등 토종종자은행의 운영
4. 토종농작물의 교육, 홍보 및 행사
5.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6.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 제7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토종농작물 생산 및 채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생산비 등 보전
2. 토종농작물 생산과 채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등
3. 토종농작물 재배 농업인 등에 대한 생산지원 및 토종종자 직접 수매 등
4. 그 밖에 토종농작물 생산 및 채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가공ㆍ판매 지원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을 가공ㆍ판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 수매자금 보전 등 토종농작물 구매 지원사업
2. 토종농작물 가공 및 판매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등 지원사업
3. 토종농작물 직거래 판매장 개설 등 판로 지원사업
4. 토종농작물 유통 관련 지원사업
5. 그 밖에 토종농작물 가공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토종농작물 연구개발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개량, 생산성 향상, 기능성 연구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토종종자은행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토종종자은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종종자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

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 등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 직거래장터 및 판매장 개설, 그리고 공공기관ㆍ각급학교 등에 대한 소비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ㆍ홍보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에 관한 지식ㆍ정보 전달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관련 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 재배 기술 등에 관한 교육사업
2. 토종농작물에 대한 도민의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토종농작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