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474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54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및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목개정 2023. 8. 10.]

제5조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육성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의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3.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의 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국내외 교류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ㆍ교육ㆍ훈련
2.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3.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
4.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학원ㆍ협회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ㆍ발전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및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8조

표창

도지사는 도내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9조

홍보

도지사는 도내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