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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국외소재 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9472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57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9조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 “국외소재문화유산"이란 충청남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항 따른 문화유산를 말한다. <개정 2024. 9. 20.>
2. “입수”란 국외소재문화재를 구입, 수증, 차용 등의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충청남도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9. 20.>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의 체계적 보호 및 환수와 환수된 후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외소재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이나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단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실태조사를 위하여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이하 “실태조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9. 2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단을 구성할 경우에는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을 시ㆍ군 향토사학자, 문화유산위원, 관계전문가 등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4. 9. 20.>
③ 실태조사단은 국외소재문화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수집ㆍ분석
2.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 분석
3. 보호 및 환수와 관련된 활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④ 도지사는 실태조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 실태조사단의 운영 및 단원의 임기ㆍ복무ㆍ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자료제공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0.>

제7조

환수 후 관리

도지사는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충청남도문화유산보호조례」에 따라 충청남도문화유산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0.>

제8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사업
2.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에 대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협조체계 구축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가유산청장,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 2024. 9. 20.>

제10조

기금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입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유산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4. 9. 20.>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출연금
2. 도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수입금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기금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11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국외소재문화유산 입수 촉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개정 2024. 9. 20.>
2. 그 밖에 입수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한 지원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와 기금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유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9. 2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10.>
③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라 국외소재문화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1. 국외소재문화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련사회단체의 장 및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외소재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의 조성, 운용 관리 및 결산
2.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

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삭제 <2023.3.10.>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8.>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3.10.>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3.10.>

제1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제16조

삭제

삭제 <2023.3.10.>

제1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심의를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문화체육관광국장 <개정 2023. 12. 29.>
2. 기금출납원 : 국외소재문화유산 입수업무 담당사무관 <개정 2024. 9. 20.>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운용관은 여유자금에 대하여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5.> ②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2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서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