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무돌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돌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무돌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돌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무돌길”이란 무등산자락과 마을을 잇는 15구간의 옛길로서 시민과 관광객이 지역의 역사ㆍ문화ㆍ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장, 담양군수, 화순군수 및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발굴ㆍ복구한 길 중 광주광역시 관내의 구간을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무돌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돌길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무돌길은 최대한 원형길을 유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무돌길 관리ㆍ운영은 지역 주민, 민간단체,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무돌길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5년 마다 무돌길 관리ㆍ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무돌길 관리ㆍ운영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무돌길 이용자에 대한 안전대책 및 환경보전 방안에 관한 사항
3. 무돌길 관리ㆍ운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민간단체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무돌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무돌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무돌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무돌길 유지ㆍ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사업
2. 무돌길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사업
3. 무돌길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4. 무돌길 이용자 및 지역 주민의 안전 사업
5. 무돌길 관련 축제ㆍ전시ㆍ출판ㆍ학술 등 문화 사업
6. 해설사 양성, 교육 등 전문인력 육성 사업
7. 그 밖에 무돌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무돌길 관리ㆍ운영을 위해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무돌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무돌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