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라 생활악취를 저감 및 방지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5.>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라 생활악취를 저감 및 방지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생물성 연소”란 동‧식물성 연소로 인해 다양한 입자 및 가스상태의 대기 오염원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 이전에 악취 저감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 설치에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관계 공무원이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실시를 위하여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현장 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시장은 생활악취 배출원의 적정 관리를 위한 탈취 기술 등 업종별 악취 관리 지침, 공무원을 위한 민원 대응 실무자 지침, 시민을 위한 악취 대응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활악취 배출 가능 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악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에 맞는 악취 방지 권고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는 악취 저감을 위한 탈취 장비 설치 및 시설 변경을 위한 보조금이나 저금리 융자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자의 책무 이외의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정화조 및 하수관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 4, 생물성 연소 등으로 인해 생활악취가 발생하는 음식점에 악취저감시설 설치 5. 그 밖의 생활악취 배출시설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계획,신청 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 집행 시기, 구비 서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 받은 사업을 개시ㆍ종료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 신청을 받은 사업 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2. 보조금 교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신청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그 밖에 교부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등 보조 받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호 또는 제3호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조 사업의 추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