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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자치법규 2169466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62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라 생활악취를 저감 및 방지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생물성 연소”란 동&#8231;식물성 연소로 인해 다양한 입자 및 가스상태의 대기 오염원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 이전에 악취 저감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 설치에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관계 공무원이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실시를 위하여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현장 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제6조

생활악취 대응 지침

시장은 생활악취 배출원의 적정 관리를 위한 탈취 기술 등 업종별 악취 관리 지침, 공무원을 위한 민원 대응 실무자 지침, 시민을 위한 악취 대응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7조

자율점검 협약 체결

① 시장은 생활악취 배출 가능 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악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에 맞는 악취 방지 권고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는 악취 저감을 위한 탈취 장비 설치 및 시설 변경을 위한 보조금이나 저금리 융자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 지원

시장은 사업자의 책무 이외의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정화조 및 하수관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 4, 생물성 연소 등으로 인해 생활악취가 발생하는 음식점에 악취저감시설 설치 5. 그 밖의 생활악취 배출시설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계획,신청 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 집행 시기, 구비 서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신고 의무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 받은 사업을 개시ㆍ종료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 신청을 받은 사업 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1조

보조금의 반환 조치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2. 보조금 교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신청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그 밖에 교부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등 보조 받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호 또는 제3호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조 사업의 추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