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9465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18-05-01공포 2018-05-01공포번호 50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자문과 그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이하 “정책자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발전을 위한 시정 방향 설정 및 장기 과제
2. 주요 현안 과제의 해결
3. 시정 분야별 정책 수립
4.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
5.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제3조

위촉

① 시장은 시정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정책자문관을 10명 내외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정책자문관의 위촉 분야는 경제ㆍ산업, 문화ㆍ체육, 복지, 대외 협력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분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③ 정책자문관은 비상임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8.5.1>
④ 시의 다른 자문기관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임기

정책자문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운영 평가 후 두 차례 이상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활동 지원

① 정책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자문관이 자료 및 정보 수집, 민원 상담, 자문 검토 및 결과 보고 등을 수행한 시간을 활동 시간으로 산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1>
1. 활동 시간이 월 2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 100만 원 이내
2. 활동 시간이 월 50시간 이상: 150만 원 이내
③ 정책자문관은 제2조에 따른 정책자문시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자문관 활동 내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④ 시장은 시에서 개최하는 행사 또는 회의 등에 참석한 정책자문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자료 제출 등

① 정책자문관은 제2조의 범위에 한정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이에 협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비공개대상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
③ 자료 제공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자문관 운영 대장에 자문 내용 및 검토 의견, 제1항에 따른 자료 요구 및 제출 내역 등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사무 공간 제공

시장은 정책자문관의 원활한 자문활동을 위해 사무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보안 유지 등

정책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 및 청렴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누설 금지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
3. 시와 이해관계가 다른 직무의 수행 금지
4. 직무를 이용한 이권 개입 등 직무 남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의 금지 등

제9조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자문관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책자문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경우
2.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제8조에 따른 보안 유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정책자문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운영 평가

① 시장은 자문 내용 및 검토 의견, 정책자문관의 자료 요구 및 제출 내용, 지급 수당 내용, 운영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해 1월 말까지 그 개선 및 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 결과와 그 평가 및 개선책 등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