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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서비스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9463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16-09-30공포 2016-09-30공포번호 20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금산군 숙박ㆍ식품위생시설 서비스개선 및 도시환경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ㆍ식품위생시설”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다음 각 목의 영업 등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의 숙박업
나. 민박시설: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
다. 식품위생시설: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 및 제9호의 식품영업
2. “인삼도시 환경정비”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군의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3. “옥외광고물”이란 군 지역에 설치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제1호의 광고물을 말한다.
4. “엑스포 상징물”이란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이하 “엑스포”라 한다) 로고(엠블럼)가 들어간 홍보물 개발사업에 따른 상징물을 말한다.
5. “인삼포”란 군 소재 인삼을 재배하는 농경지를 말한다.
6. “보조금 등”이란 엑스포 개최에 따른 친절하고 깨끗한 손님맞이를 위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교부하는 숙박ㆍ식품위생시설 서비스개선 및 도시환경정비(이하 “엑스포 서비스개선 및 환경정비”라 한다) 지원보조금 및 융자금을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엑스포 서비스개선 및 환경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숙박ㆍ식품위생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숙박ㆍ민박시설: 인터넷홈페이지 개설, 침구류 교체, 화장실 개선 등 사업
나. 식품위생시설: 음식개발 및 객석ㆍ주방설비(외국어 메뉴판, 식기, 수저, 방석 등을 말한다) 개선사업
2. 인삼도시 환경정비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공중화장실 설치, 경관 개선, 편의시설 설치 등 사업
나. 옥외광고물 설치 및 정비사업
3. 엑스포 상징물 사용 지원사업
4. 체험ㆍ관광형 인삼포 조성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엑스포 관람객 서비스 향상, 환경미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경비자금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

지원대상자 선정

군수는 엑스포 서비스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소관부서별로 수립한 세부계획에 따라 선정한다.

제5조

예산확보

군수는 엑스포 서비스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사업에 필요한 소관부서별 보조금 등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6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엑스포 서비스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을 위하여 교부한 보조금 등이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보조금 등을 교부받은 사람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방문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취소 등 및 환수

① 군수는 보조금 등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중지하고, 이미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된 때는 제외한다.
1.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3. 해당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더 이상 지원대상자로 할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된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

사후관리

군수는 엑스포 종료 후에도 일반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개선ㆍ정비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내구연한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보조금 등의 교부신청ㆍ절차ㆍ방법,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