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제1호에 따른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
4.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
5.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6. 빈집의 안전조치 등 관리방안
7.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8. 그 밖에 구청장이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 철거 등(이하 “철거 등”이라 한다)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건물의 벽체, 기둥, 지붕, 담장 등 노후ㆍ불량 상태에 대한 보수ㆍ보강
2. 화재 발생 요인 제거
3.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 여부 확인 및 예방조치
4. 도시미관ㆍ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요인 제거
5. 그 밖에 구청장이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그 조치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빈집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1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ㆍ쉼터ㆍ운동시설ㆍ공용텃밭ㆍ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빈집을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변 시세의 반값에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3년 이상 예술인 창작공간이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
4.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 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정비를 끝낸 빈집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주민복리증진 및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한 시설,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용ㆍ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거용ㆍ사무용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입주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정비된 공간의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