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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459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6-09-30공포 2016-09-30공포번호 10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법에 따라 장애인 등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3. “사전점검”이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공무원 및 사전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이 해당 설계도면과 시설물의 설비 적합 여부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5.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용어는 법 제2조와 같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과 관련한 계획의 수립
2.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3. 점검요원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사전점검 대상

사전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
2.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제5조

사전점검 시기

① 구청장은「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전점검 방법

① 편의시설의 사전점검을 위해 점검요원은 현장조사와 점검ㆍ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점검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1명을 포함한 점검요원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사전점검 결과보고

①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참여한 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사전점검 결과조치

① 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사전점검 결과를 시설주와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전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점검요원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점검요원의 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점검요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장애인 등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사전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점검요원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을 통하여 알게 된 대상 시설과 시설주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점검요원은 편의시설 사전점검과 관련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협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을 사전점검 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구청장은 사전점검 등에 참여한 점검요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또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