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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69457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6-03-24공포 2026-03-24공포번호 1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26.>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성인지(性認知)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성 주류화(主流化)”란 정책의 기획ㆍ실행ㆍ평가 등 모든 단계에 성평등 이슈를 적용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 및 지역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 평등한 대우와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삭제 <2019.11.26.>

제7조

성 주류화 조치

① 시장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8조

성별영향평가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ㆍ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제목개정 2019.11.26.]

제9조

성인지 예산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성인지 통계

시장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ㆍ보급하여 정책 및 계획이 성평등하게 수립ㆍ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성인지 교육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8.>

제12조

적극적 조치

시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시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파악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공직 참여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여성의 관리직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8.>

제15조

경제활동 참여

① 시장은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

모·부성의 권리 보장

시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일·가정 양립지원

①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

성차별 및 성희롱의 방지 등

① 시장은 문서ㆍ회의ㆍ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년에 한 번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면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등

①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위한 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

복지증진

① 시장은 지역ㆍ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건강증진

①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② 시장은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③ 제2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7.10.>

제22조

양성평등한 가족 및 교육

① 시장은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고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제도 또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가정, 학교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려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양성평등주간행사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여성친화도시

시장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상주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자문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복지사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 아이여성행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에 관한 경험 및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13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3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제27조

임기

① 삭제<2025.12.31.>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26.>

제2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삭제

삭제<2024.11.26.>

제3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

삭제

삭제<2024.11.26.>

제33조

삭제

삭제<2024.11.26.>

제34조

위원회 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5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주시 양성평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2025.11.18.>

제36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7조

기금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8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예치하고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그 연도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전액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제39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양성평등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지원금의 회수 및 지원결정의 취소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결정 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 결정 후 사업추진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결정 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42조

삭제

삭제<2026.3.24.>

제43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해서는「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제44조

삭제

삭제<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