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주시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상주시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26.>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성인지(性認知)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성 주류화(主流化)”란 정책의 기획ㆍ실행ㆍ평가 등 모든 단계에 성평등 이슈를 적용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 및 지역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 평등한 대우와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삭제 <2019.11.26.>
① 시장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ㆍ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제목개정 2019.11.26.]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ㆍ보급하여 정책 및 계획이 성평등하게 수립ㆍ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8.>
시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파악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여성의 관리직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8.>
① 시장은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서ㆍ회의ㆍ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년에 한 번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면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위한 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ㆍ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② 시장은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③ 제2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7.10.>
① 시장은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고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제도 또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가정, 학교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려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상주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자문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복지사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 아이여성행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에 관한 경험 및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13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3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① 삭제<2025.12.31.>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2024.11.26.>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삭제<2024.11.26.>
삭제<2024.11.26.>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주시 양성평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2025.11.18.>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예치하고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그 연도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전액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양성평등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결정 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 결정 후 사업추진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결정 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삭제<2026.3.24.>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해서는「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삭제<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