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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16-09-22공포 2016-09-22공포번호 1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 추진과 자립ㆍ편의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시책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 또는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보호·육성

① 구청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란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①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회는 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장애인단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장애인의 날 행사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기념행사,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리는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른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장애인 사회통합 활동 등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이 사회통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공연장 등의 문화공간 제공, 장애인과 구민이 함께하는 사회통합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내용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ㆍ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교육사업
2. 장애인 자활자립 사업
3. 장애인 여가활동
4. 장애인 문화ㆍ체육행사
5. 장애인 무료급식사업
6. 장애인 사회인식개선 사업
7. 장애인 편익증진 사업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