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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454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있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시ㆍ군이 현지실사 및 평가 후 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8. 2. 2>

제3조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도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착한가격업소 지원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