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2023. 12. 8.>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권리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개별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설치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2023. 12. 8.>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노동환경과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7.13.>
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증진 사업을 전담하는 예술인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 활동증명 또는 창작준비 지원금 등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에 필요한 신청 대행
2.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시책 개발 및 추진
3. 예술인의 지위향상과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추진
4.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및 상담업무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개발 및 제공 [본조신설 2022. 12. 30.]
도지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8조에서 이동, 2022. 12. 30.]
도지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2. 12. 30.]
①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복지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본조신설 2022. 12. 30.]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술인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술인특례보증 지원
2. 예술인 또는 예술인 자녀의 교육비 지원
3. 예술인 의료비 지원
4. 원로 예술인 예우
5. 그 밖에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 12. 30.]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복지증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1. 기금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 담당 국장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1명
3. 기금운용 및 관리에 전문 지식을 지닌 민간 전문가
4. 예술인 복지증진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민간 전문가
5. 그 밖에 도지사가 추천하는 문화예술정책 전문가
④ 기금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
①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특정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문화예술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문화예술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예술인복지 담당 팀장 [본조신설, 2022. 12. 30.]
①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0조에서 이동, 2022. 12.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