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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9452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과 농업인 간의 교류를 통하여 도시와 농촌의 공생 및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노인이 경작하는 텃밭,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5. “도시농업공동체”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 등록기준을 따른다.

제3조

책무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하여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4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도시농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전북자치도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교육형 도시농업에 관한 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개정 2023. 12. 8.>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 실태 및 현황
2. 도시농업 육성 지원방향 및 목표
3.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5. 도시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홍보방안 등
6.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및 도시농업공동체 활성화 방안
7. 도농교류와 지역사회공동체 활성화 시책의 발굴 및 보급 방안
8. 그 밖에 도시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8231;의결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8231;의결한다.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농자재 등의 관리, 처리기준, 교류ㆍ협력 사항
4. 공익형 도시농업 활동의 촉진과 장려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 활동의 촉진에 규제가 되는 각종 제도의 검토 및 정비
6.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도시ㆍ농촌 교류 확대 등 도시농업 과제와 대안제시 사항
8.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도시농업 활성화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활성화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며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참석위원의성명, 회의안건 및 의결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0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교육에 관한 사항

도지사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전문인력 양성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4조

우수사례 발굴 등

도지사는 친환경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도시농업공동체 및 교육기관,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비영리단체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도시텃밭 조성ㆍ경작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
2.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과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3. 전문인력 양성사업,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