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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9451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도민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통일 교육"이란 남북한 화해와 평화 공존, 자주ㆍ평화ㆍ민주의 원칙에 입각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① 평화통일 교육은 도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민족공동체 의식과 평화문화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ㆍ민주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7‧4남북공동성명,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및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실현
5. 개인적‧당파적 이해의 배제
6. 지역사회 통일 환경 조성 및 기반 구축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

평화통일교육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평화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평화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6. 평화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7.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8. 평화통일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행정부지사와 담당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명 내외
3. 평화통일 분야의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5명 내외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 당시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 방안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그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스스로 심의ㆍ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한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북자치도 평화통일교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3. 12. 8.>

제13조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5조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

①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3.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4.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평화통일교육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평화통일교육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18조

포상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