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수산업법」제41조제4항제2호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수산업법」제41조제4항제2호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부속선”이란 허가받은 어선의 어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허가받은 어선 외에 부가하여 어획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공 및 운반겸용선, 등선 등을 말한다.
① 연안선망어업의 부속선의 척수 및 규모, 용도 및 부속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부속선으로 허용 할 경우에는 사용하는 시기를 정하여 허용하고 그 시기 동안에는 해당 어선에 허가된 어업의 허가증을 피허가자로부터 제출받아 허가관청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