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생마을 만들기, 귀농어 및 귀촌, 농촌유학과 농어촌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및 농어촌 지역의 공동체 강화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생마을 만들기, 귀농어 및 귀촌, 농촌유학과 농어촌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및 농어촌 지역의 공동체 강화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생생마을”이란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마을 고유의 체험, 관광, 전통, 문화, 경제 자원 등 고유한 이야기 거리 등을 활용하여 출향인, 관광객,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찾아오도록 하는 마을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4. “중간 지원 조직”이란「전북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제2조제5호에 따른 중간 지원 조직을 말한다.
5. “귀농어업인”이란「전북특별자치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을 말한다.
6. “귀촌인”이란『전북특별자치도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귀촌인을 말한다.
7. “농촌유학”이란 「전북특별자치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유학을 말한다.
8. “민간위탁”이란『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2호제1호에 따른 민간위탁을 말한다.
9. “수탁기관”이란 전북특별자지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수탁기관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및 농어촌 지역의 공동체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2. 8.]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생마을 만들기 정책개발, 사업 발굴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2. 생생마을 만들기 관련 주민 교육, 자원 조사, 컨설팅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3. 시군 중간 지원 조직의 구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귀농어 및 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제공,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5.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등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귀농어업 및 귀촌관련 조사와 홍보, 정책 발굴 등에 관한 사항
7. 귀농어 및 귀촌 관련 조사‧홍보‧정보제공과 간행물 발간, 시책의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8. 귀농어 및 귀촌 관련 정보수집과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9. 농촌유학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 관광 상품 개발 및 자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11. 농어촌 체험휴양 마을 및 관광자원‧관광 운영주체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12. 농어촌 관광 체험프로그램 운영주체 양성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13.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추진에 관한 사항
14.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확대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
①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관련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도지사는 예산 범위내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① 제5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센터를 운영할 때「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및 위‧수탁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수탁기관은 매년 각 호와 같이 예산‧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와 증빙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관리상황 및 장부‧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 규정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의 보고 및 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3. 조사 또는 검사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전북자치도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