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정운영과 주민 복리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ㆍ봉사하는 이장ㆍ통장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정운영과 주민 복리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ㆍ봉사하는 이장ㆍ통장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이장ㆍ통장연합회(이하“도연합회“라 한다)란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ㆍ군의 이장ㆍ통장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연합회원”이란 도연합회의 회원인 도내 이장ㆍ통장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 시책 관련 지역주민 홍보사업
2. 연합회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3. 이장ㆍ통장 의식제고 및 도정이해 증진을 위한 소양교육
4. 그 밖에 연합회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연합회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 및 위문 격려를 할 수 있다.
1. 도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연합회원에 대한 포상
2. 불우한 연합회원에 대한 위문 격려
도연합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도연합회는 사업완료 후 지체 없이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