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적십자 설립 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상주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각종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적십자 설립 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상주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각종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상주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관련 구호사업
2. 보건의료, 안전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상주시장은 제3조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신청,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