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별표 14 제8호가목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생관리체계 구축 및 식품의 안전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별표 14 제8호가목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생관리체계 구축 및 식품의 안전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삭제 <2021. 11. 10.>
3. “전통시장” 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1. 11. 10.>
4. “야시장 식품접객업”이란 전통시장에서 야간에 상설적으로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 11. 10.>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특례 기준을 적용한다.
1.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 구청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3. 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신설 2021. 11. 10.>
5.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에 따라 구청장이 전통시장에서 야시장 식품접객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 11. 10.>
② 삭제 <2021. 11. 10.>
1. 삭제 <2021. 11. 10.>
2. 삭제 <2021. 11. 10.>
삭제 <2021. 11. 10.>
삭제 <2021. 11. 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영업은 제외한다
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구청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신설 2021. 11. 10.>
제3조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이「건축법」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