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산시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오산시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이하 “환경디자인”이라 한다)”이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CPTED)으로써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 소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그 방어적 구조로 설치ㆍ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디자인기준(이하 “디자인기준”이라 한다)”이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공공단체”란 오산시가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등을 말한다.
① 시장은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단체 등에 제6조에 따른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준수 및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③ 시장은 환경디자인 사업을 위하여 주민참여와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건축물 등에 대한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경ㆍ조명 등으로 보완한다.
2.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입ㆍ출구, 울타리, 조경ㆍ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한다.
3. 건축물 등을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들의 교류 확대를 통한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감 형성이 가능하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지속적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6. 각종 위험발생 우려지역 및 취약지역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한다.
① 시장은 환경디자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오산시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환경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추진사업
3. 추진재원 조달방안
4. 관련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해당 사업의 평가
6.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활성화 방안
7.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환경디자인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디자인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디자인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시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시장은 환경디자인의 효과적 적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신도시조성사업, 도심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그 밖에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및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4.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등의 신도시조성사업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7. 그 밖에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② 시장은 「오산시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및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56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7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 9. 15〉
① 시장은 환경디자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오산시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환경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2. 디자인기준의 설정ㆍ변경 및 적용
3. 추진사업
4. 제도개선
5. 그 밖에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오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오산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22. 9. 15〉
① 시장은 환경디자인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오산경찰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2. 9. 15〉
② 시의 각 부서의 장은 환경디자인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의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신설 2022. 9. 15〉
① 시장은 공공단체와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시장의 사무를 위탁한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시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등에게「오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