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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9438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15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고,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명칭은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담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2.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구축 운영
5.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사업
6. 청소년 상담전화 1388운영
7.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개인ㆍ집단ㆍ전화ㆍ사이버상담 및 각종 심리검사 실시
8.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교육,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긴급구조, 자활, 재활, 법률, 의료 등의 서비스 제공
9.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 자료수집 및 제공
10. 청소년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11. 청소년 참여 촉진 및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사업

제5조

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수행직원, 실무업무 수행직원을 둔다.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③ 제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 별표 2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센터장은 전문성 향상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없다.

제6조

운영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제7조

직접 및 위탁운영

① 직접 운영 시에는 센터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따로 정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청소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동구청 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 구성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
3.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4.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지역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6.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7. 「경찰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9.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
1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제9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2.11.>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12.11.>
1.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3.12.11.]

제10조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설치 등

① 심의위원회의 협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11.>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12.11.>
1.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
2.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ㆍ평가 및 판정
3.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4. 통합지원체계의 유용성 평가
5.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

[제목개정 2023.12.11.]

제11조

지원단 설치

심의위원회에 각급 학교와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하여 학교지원단을, 위기청소년의 신속한 발굴ㆍ보호를 위하여 1388 청소년지원단을 각각 둔다. <개정 2023.12.11.>

제12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운영요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예산의 지원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및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대구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17조

적용범위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