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산시의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그 설치 기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오산시의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그 설치 기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상징조형물(상징탑ㆍ상징물 등)과 환경조형물(분수대ㆍ폭포 등) 및 기념조형물(기념비ㆍ동상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무와 현황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공공조형물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설치 허가 등의 사무를 처리하고,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설치 허가 등”이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
6.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설치 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사항이 다른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 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설치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설치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신청하는 공공조형물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지역 정체성과의 부합
3. 작품성, 독창성 및 조형성 구현
4. 설치 장소의 적합성ㆍ규모의 적정성
5. 공공시설 주변 환경과의 조화
6.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의 설치대상은 그 인물의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과학기술 등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시민 공감도 등을 바탕으로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이나 사실에 한한다.
③ 공공조형물 중 동상은 그 인물의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등과 긴밀성이 있는 곳에 건립한다.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오산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위원회의 운영은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오산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③ 제2항 각 호 이외에 심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설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총괄부서에 의뢰할 것
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할 것
3. 관리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주체에게 설치 허가여부를 통보할 것
4.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 설치 완료 후 관리부서로 준공신청을 할 것
5. 관리부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할 것
② 제1항제1호의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의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건립위치의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시 건립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리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① 삭제〈2021. 7. 9〉
② 시장은 제9조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9〉
① 관리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관리부서장은 공공조형물을 연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장은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제때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장은 설치한 공공조형물이 이전 또는 해체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