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9434

충청북도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5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농촌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0.6.]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농촌자원 현황
2.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3.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
4.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
5.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
6.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전담인력 및 조직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화 현황조사, 분석 및 수집정보 제공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 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의 기회 부여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훈련, 연수, 세미나 등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4.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 판매 중개ㆍ알선 및 우수제품 사후 관리
5.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정보 제공 및 데이터 관리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

창업 및 육성 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 및 육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창업 및 육성에 필요한 경영전략ㆍ마케팅 등의 상담
3. 창업 및 육성과 관련된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시설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창업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공동사업 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홍보, 마케팅, 품질관리 등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간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판로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2.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외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연구·개발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하여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전문교육

도지사는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력육성을 위해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충청북도농업기술원, 그 밖의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제11조

삭제

삭제 <2023.10.6.>